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예 (42) 김 효성 목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피플신학대학 댓글 0건 조회 3,012회 작성일 22-11-02 12:33 List 본문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예 (42) 김 효성 목사 [이 내용들은 기존 교단들 속에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깊이 뿌리 내렸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른 신앙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덕재] 17.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한다. 열일곱째로,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교회들은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한다. 그것은 신학적 변질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1972년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총회에서 발표한 사회신조를 통해 낙태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범죄 목록에서 제거하였다.488) 미 연합그리스도교회(UCC)는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한다. 또 그 교단은 1991년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고 자살을 허용하는 최초의 대교단이 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489) 1986년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 총회는 낙태에 관하여 281대 266으로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pro-choice)는 입장을 재선언했다.490) <성경적 반박> 그러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범하는 죄, 즉 살인죄이다. 출산 이전의 인간 태아는 인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태아는 ‘아이’라고 불린다. 누가복음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브레포스 βρέφος, child)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2) 또 태아를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가 사용된다. 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491) (3)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다. 갈라디아서 1:15,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4) 특히, 출애굽기 21:22-25은 명백히 낙태가 살인임을 증거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 . 갚을지니라. 본문에서 ‘낙태케 하였다’는 원어(웨야체우 옐라데하)는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온다’는 뜻이다(KJV). 이것은 유산(流産) (NASB)이 아니고 조산(早産)(NIV)을 의미한다. 낙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쉭켈 (유산[流産]하다)과 네펠 (유산, 낙태)이다. 그러므로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구절은 엄마에게나 아기에게나 다 적용된다.492) 다시 말해, 만일 조산된 아기가 죽었으면 살인죄가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태아는 인간 생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낙태는 분명히 살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도, 인간 생명이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일반적 신념이다.493) 유전학적으로도, 수정란은 정상적 인간의 특징을 가진다.494) 그러므로 낙태는 성경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태아 살해의 죄악이다. 시작된 생명을 죽일 권한은 어머니나 의사나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는 살인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낙태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된 일이며 배교의 증거이다. 이전글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예 (43) 김 효성 목사 22.11.11 다음글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예 (41) 김 효성 목사 22.10.27